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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최윤종, 무기징역 얘기에 ‘억울할 것 같다’고…재판선 실실 웃어”

“등산로 최윤종, 무기징역 얘기에 ‘억울할 것 같다’고…재판선 실실 웃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23 11:42
업데이트 2024-0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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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유족들은 특히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 때 무기징역형과 관련해 억울함을 표한 바 있고, 재판 때도 실실 웃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등 교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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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때 잠시 일어선 와중에도 혀를 날름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특히 최윤종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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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윤종이 사전에 형량 검색을 했다고 한다”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오빠는 특히 “최윤종 변호사가 접견 때 ‘강간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최윤종이 깜짝 놀라며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추측이지만 쉽게 말해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오빠는 “집행유예 등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동생은 이미 떠났지만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모방범죄가 발생할까 제일 걱정된다”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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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범 최윤종. 서울경찰청 제공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범 최윤종. 서울경찰청 제공
피해자 삼촌은 최윤종과 그 가족의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자 삼촌은 “유족은 정신병원 다니며 생업도 중단한 상황인데,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싱글싱글 웃더라.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 측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죽는 날까지 참회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 오빠 역시 “동생은 스무살 때 서울교대에 합격했고 집에 손 한번 안 벌리고 15~16년을 고생했다. 사고 며칠 전에도 부산에 와서 ‘방학이니 같이 밥 먹고 추석 때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하게 돼서 너무 아깝다”며 “가해자가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저 안(교도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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