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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23 00:04
업데이트 2024-01-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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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같은 범행 재발 없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했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됐다”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며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치료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기석 기자
202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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