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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여러 개 포착

경찰, 황의조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여러 개 포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진웅,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1-22 19:02
업데이트 2024-01-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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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동의 않거나 촬영 자체 몰라”
경찰, 추가 압수물 분석에 출국금지 조치
추가 수사 필요성에 향후 재소환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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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 여러 개가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 자체를 몰랐다’며 황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요구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가 소환조사를 위해 입국했던 지난 10일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압수한 데 이어 추가로 압수물 분석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황씨의 변호인은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최소 5개 이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해당 촬영물 가운데 황씨의 촬영 시도를 피해자가 알게 돼 촬영 중 즉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들도 있다는 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물 다수에서 편집한 흔적이 있는 만큼 원본을 찾아 추가 유포 및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씨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데 그간 황씨가 계속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면서 “황씨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한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황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입국해 12일과 15일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연·곽진웅·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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