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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참금’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무기징역’ 구형…“소중한 생명 한순간에 빼앗아”

‘결혼 지참금’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무기징역’ 구형…“소중한 생명 한순간에 빼앗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22 15:47
업데이트 2024-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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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혼 자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 빼앗아”
A씨 “살해의도 없어. 유가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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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70세의 피해자는 손자들에게 줄 용돈 마련을 위해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하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라며 “A씨는 결혼 자금 몇 푼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유족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0시 46분쯤 광주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사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실제 태국 여성과 혼인 신고가 돼 있었다. 장기 도주나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본인의 죄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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