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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22 14:17
업데이트 2024-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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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뉴스1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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