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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자 신고해 단속과정 중계한 유튜버는 유죄일까

음주운전 의심자 신고해 단속과정 중계한 유튜버는 유죄일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19 17:21
업데이트 2024-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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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한 뒤 경찰의 단속 현장을 중계하는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공익 신고자일까, 사적 이득을 위한 피의사실공표자일까.

경찰은 금전적인 이득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구경꾼과 운전자 간 시비로 형사 사건까지 유발한 유튜버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구독자 약 6만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 접수였다.

A씨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중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러한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았고,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100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새벽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한 뒤 단속 현장을 쫓아간 A씨의 주변에는 차량 3~4대 규모의 추종자들이 따라갔다.

이날 오전 5시쯤 경찰의 검문을 받은 운전자 B(40대)씨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추종자 1명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B씨는 경찰이 제공한 생수를 그 추종자에게 뿌렸다.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나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했다.

특히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범법 행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유튜브로 내보내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다.

공개된 영상과 현장에서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음주 의심 운전자나 법을 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유튜버 A씨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A씨의 추종자에게 물을 뿌린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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