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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19 16:44
업데이트 2024-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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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도 상향
마약 및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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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및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이면 징역 5~12년, 기본이면 3~7년, 감경이면 2~5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이면 기존에 권고했던 징역 2~6년에서 3~8년으로 올렸다. 기본이면 징역 1년 6개월~5년, 감경이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강화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기술유출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주요 사유에서 제외했다. 산업기술 등을 유출했을 경우 집행유예가 제한되도록 규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마약 및 스토킹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징역 2년 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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