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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회 초과 ‘의료쇼핑’하면 의료비 90% 환자 부담

1년 365회 초과 ‘의료쇼핑’하면 의료비 90% 환자 부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19 14:40
업데이트 2024-0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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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보 재정낭비 막고자 본인부담률 상향
6개월 국내 거주해야 외국인도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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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들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거의 매일 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의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일 병원에 가든, 하루에 병원 3~4곳을 돌며 외래 진료를 받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똑같이 적용돼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입법 예고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이후 회차부터 진료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은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환자가 적지 않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래 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2021년에도 외래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인당 1년에 1207~2050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5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32명, 365회가 넘는 사람은 2550명이었다. 2550명에게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251억 4500만원이다. 1인당 연 986만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집어다 쓴 셈이다. 근육·관절이 아프다며 침구과나 한방내과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들이 많다.

하지만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료쇼핑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선이 더디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를 막고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다음 달 8일까지)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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