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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가 이차전지 개발?… ‘허위 공시’로 개미 울린 기업들

유통회사가 이차전지 개발?… ‘허위 공시’로 개미 울린 기업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18 18:38
업데이트 2024-01-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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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곳 적발… 13곳 조사 중

테마주 열기 편승 부당 이익 챙겨
대부분 상장폐지·거래정지 당해
“전형적인 주가 부양… 엄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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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에 뛰어든다고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 이득을 챙긴 회사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테마주 열기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무더기로 저질렀고, 상당수 회사는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돼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7개사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넘겼고 현재 13개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든다고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

기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거나, 유통회사가 이차전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는 식이었다. 일부 회사는 사채를 끌어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해당 신사업과 관련된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연구기관과 이름뿐인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신사업 관련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하는 등의 수법도 썼다.

이들 회사는 테마주 열기에 편승했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관련 사업이,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 사업이, 최근에는 이차전지 및 AI가 불공정거래 단골 메뉴로 악용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등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배임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7개사 중 3개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조사 대상 20개사 중 18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이라면서 “중대 위법행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4-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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