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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곳 중 1곳 타임오프 위반…자동차·조선·철강 등 근로감독 강화

사업장 2곳 중 1곳 타임오프 위반…자동차·조선·철강 등 근로감독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18 13:58
업데이트 2024-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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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곳 근로감독 결과 54%인 109곳 적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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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적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운영비 지원 등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사간 묵인 하에 노조 전임을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사측의 수당·차량 등 부당한 지원이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전체의 54%인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이 법을 위반했다. 위법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 원조가 21건이다. 위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17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등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86.2%)이 시정을 마쳤고, 15곳(13.8%)이 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이 이뤄진 사업장은 공공부문이 48곳 중 46곳(95.8%),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한 공공기관은 면제한도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 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또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해주다 적발됐다. 철강제조업체 A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했고 한도를 4000시간이나 넘겼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B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로 연간 1억 7000만원, 유류비 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키로 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위법사항 재적발시 형사처벌하는 등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과 노조원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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