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류 단속 걸리게 한 여학생들…다른 데서 또 술 마시고 있네요”

“주류 단속 걸리게 한 여학생들…다른 데서 또 술 마시고 있네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8 10:28
업데이트 2024-01-18 17: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맥주병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맥주병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뒤 단속에 적발된 업주가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지난달 25일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A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여성 2명이 방문했다. 당시 이들은 외관상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더해 가게가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 가게 아르바이트생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제 가게는 가격대도 (높고), 메뉴도 족발이라 10대가 주 고객이 아니다”라며 “(10대가) 잘 오지도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방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받게 돼 억울하기도 했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 청소년들, 다른 술집에서 계속 술 마셔”
그러나 적발된 지 3일이 지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해당 청소년 이름이 독특해 소셜미디어(SNS)에 검색해봤다”며 “반성은커녕 (다른)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청소년들은 연말·연초는 물론, 지속해 술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년들이 보름 동안 열 군데가 넘는 술집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할 수는 없었다. 신고해도 청소년은 ‘무죄’이고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사 말에 의하면 저는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개월로 줄여지고 과태료로 대체해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상 과태료가 30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비 벌고자 크리스마스에도 일한 스무살 아르바이트생은 죄인이 됐다”며 “제가 괜찮다고 해도 눈물 흘리며 거듭 사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선처를 바라며 힘들게 일하는데, 그 청소년들은 오늘도 술 마시는 걸 올린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선의의 피해 봤다면 전부 구제할 것”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책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3%가 채 못 된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