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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이 도수치료로… 실손보험 허위 청구 3000명 넘어

성형이 도수치료로… 실손보험 허위 청구 3000명 넘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18 01:31
업데이트 2024-01-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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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와의 전쟁’

사무장·보험설계사 조직적 가담
당국, 경찰·건보공단 공조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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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러면 도수치료받으면서 지방분해 주사도 맞아 보세요. 주사 비용은 도수치료비로 청구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치료를 가장해 성형 시술, 미용 시술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36개 보험사의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을 만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 시술, 미용 시술을 받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96명에 이른다. 특히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이 가운데에는 쌍꺼풀이나 코 등 성형수술비까지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도 있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이 일당이 돼 병원을 2~3년 단위로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다. 보험사기 일당은 보험사들이 고액의 수술비, 진단금 중심으로만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는 일당은 물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적발된 환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도 모두 반환했다.

금감원은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경찰,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다.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4-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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