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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동학개미 稅부담 낮춘다

총선 앞, 동학개미 稅부담 낮춘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민나리, 김성은, 안석 기자
입력 2024-01-18 01:28
업데이트 2024-01-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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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 번째 민생토론회

①ISA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②금투세 폐지 공식화 ③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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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사다리 확대
기회의 사다리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증액,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3종 세트’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계좌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펀드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25년까지 0.15% 인하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통상 금투세와 거래세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처벌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재개할 뜻이 전혀 없음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계획 보고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에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고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는 가계대출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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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주식형 ISA’ 도입이다. 현재 ISA에는 예적금, 국내 주식 및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가 낮고 은행 가입자가 주식 투자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주식 전용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 ISA의 납입 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 늘렸다. 금융위는 이대로 개편되면 1인당 최대 103만 7000원, 서민형 가입자는 151만 8000원까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ISA 개편안은 최근 활황인 일본 증시의 상승세 배경으로 꼽히는 일본판 ISA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닮았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등에 약 20%의 세금을 붙이는데, NISA로 투자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투자 원금 1800만엔(약 1억 6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물론이고 ISA 개편 역시 법 개정 사안이라 본격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 일각에선 여전히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데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이 ‘부자 감세’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개인 투자자를 늘리는 데 집중한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개인의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관건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 것인가”라면서 “내실 있는 기업을 키우고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져야 자본시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는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며 “벤처회사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전부 코스닥에 상장하다 보니 상장 주식 수만 늘어나고 주가는 얇게 퍼져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과 가계대출 관리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민이나 청년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민나리·김성은·안석 기자
2024-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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