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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운송료로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허위 운송료로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7 10:55
업데이트 2024-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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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 등 사용 불법영득 의사 없어”
재판부 “객관적 증빙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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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 후 되돌려 방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9억 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과 세관, 식품검역소 등의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사용해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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