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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필요한 부담금 손보되 세수 확보책도 강구해야

[사설] 불필요한 부담금 손보되 세수 확보책도 강구해야

입력 2024-01-17 00:14
업데이트 2024-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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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91개의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나 국민 건강 증진 등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담뱃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발전기금 등 91개가 있다. 거둔 부담금은 부처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귀속되거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기재부에서 3년 단위로 목적 외 사용 등 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을 점검하지만 2016년 이후 변함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낸 부담금은 22조 4000억원이다.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었다.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세금보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준조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가 이를 애용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교육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염병, 저출산 대응 등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인다. 매년 2조원 이상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전력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한전공대 건립 등에 쓰이고 있다. 기업들이 부담금 손질을 오래전부터 원한 이유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세금 아닌 부담금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 준조세 논란만 키우는 일일 것이다. 부담금 면제가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폐지하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
2024-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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