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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낸 ‘그림자 세금’… 63년 만에 91개 부담금 손본다

나도 모르게 낸 ‘그림자 세금’… 63년 만에 91개 부담금 손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안석 기자
입력 2024-01-16 18:20
업데이트 2024-01-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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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부담금 대규모 개편

영화 티켓 3% 부과금 등 폐지 검토
1만 1000원 출국납부금도 없어질듯

尹,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성수품 할인 등 설 물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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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티켓에 포함된 3% 부과금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91개 법정부담금이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당장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에 준한다는 점에서 지금껏 부과금을 활용해 온 특정 기금·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 등이 담겼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7조 4482억원에서 2024년 24조 6157억원(예산안 기준)으로 3배 이상(230.5%)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목적에서 이탈한 부담금이 남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재부가 추가로 폐지·개선을 검토하는 부담금으로는 영화관에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등이 꼽힌다.

2007년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흥행으로 이익을 얻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부담금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국제교류기여금(1991년)과 출국납부금(1997년)도 해외여행객 2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특정 부담금을 폐지하면 이를 통해 꾸려지던 기금,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컨대 담배 20개비당 841원인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부담금을 폐지해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2만원 한도에서 30% 할인(자체 할인 포함 최대 60%) ▲취약계층 전기요금 월 6604원 할인 혜택 1년 연장 ▲설 전후 고령층·취약계층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장 공급 및 바가지 숙박비 단속 ▲3만원대 5G 요금제 2월 출시 유도 등이 담겼다.
세종 이영준·서울 안석 기자
2024-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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