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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받을 준비 안 돼” 인권위, ‘장애아동 학교 복귀’ 막은 국제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장애 학생 받을 준비 안 돼” 인권위, ‘장애아동 학교 복귀’ 막은 국제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1-16 17:24
업데이트 2024-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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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자비로 보조교사 고용 제안도 거부”
학교 “학생 보호 위해 입장 밝히지 않아”
인권위 “특수교육법 위반한 장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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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위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자퇴를 권한 국제학교의 책임자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A(4)군은 2022년 1월 이 학교에 입학해 8월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A군 부모는 입학한 지 보름 만에 학교에서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학교의 초등 교장이 A군의 아버지를 만나 자퇴를 권유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와 합의해 아이의 훈련 등을 위해 휴학했고, 자비를 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라도 학교 부담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휴학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학교 입학처는 자퇴 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군의 아버지가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A군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보조교사 배치는 선례가 없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A군의 복학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A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1월 ‘학교 측이 아이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치료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아이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전에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교실에서 소변을 보고 교사들에게 침을 뱉는 행동 등으로 지속해서 부모와 면담했을 뿐 자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A군의 학교 내 행동들은 인정하지만 ‘장애가 있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학교 입장이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보조교사 자비 고용 요청까지 거부한 학교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경영자에게 총 교장의 징계와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학생 보호를 위해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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