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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했으니 선물해야지” 상사에게 우럭 105만원치 보낸 공무원 최후

“진급했으니 선물해야지” 상사에게 우럭 105만원치 보낸 공무원 최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6 16:32
업데이트 2024-0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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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뇌물공여…벌금 300만원 선고
상급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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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기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을 선물로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급 대가로 선물을 받아 챙긴 부서장은 앞서 다른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B(57)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만 105만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다시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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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한편,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이후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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