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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소에 500억 요구한 美판사…장성규 분노 ‘바지소송’ 뭐길래

한인 세탁소에 500억 요구한 美판사…장성규 분노 ‘바지소송’ 뭐길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6 10:10
업데이트 2024-0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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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가 출연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10여년 전 발생한 미국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 사건이 재조명됐다. 유튜브 ‘워크맨’
방송인 장성규가 출연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10여년 전 발생한 미국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 사건이 재조명됐다. 유튜브 ‘워크맨’
방송인 장성규가 출연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10여년 전 발생한 미국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12일 ‘워크맨’에 공개된 영상에는 장성규가 일일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세탁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곳은 약 3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온 라이언 민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였다.

이날 민씨는 ‘진상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바지 소송’을 언급했다.

지난 2005년 워싱턴시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는 재미 교포 정진남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세탁소 측이 자신이 임용 당일 입을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당시 변상액으로 300만 달러(당시 약 280만원)를 제시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거절했다. 이후 정씨가 1만 2000달러(약 111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실된 피어슨 판사의 옷은 한 벌에 60만원 정도였다.

피어슨 판사는 애초 배상금 6700만 달러(당시 약 621억원)를 요구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5400만 달러(당시 약 500억원)로 낮춰 소송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 달러, 자신이 다른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1만 5000달러 등이 포함됐다.

소송 사유는 매장에 붙여놓은 ‘만족 보장’ 홍보 문구를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피어슨 판사 측은 “출근 첫날에 좋아하는 양복을 입을 수 없었다”며 “세탁소의 바지 분실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3년 7개월의 재판 끝에 1심과 항소심 모두 정씨 편을 들어줬다.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만족 보장’이라는 말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해당 광고 문구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장에 논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피어슨 판사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워싱턴시는 피어슨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승소한 정씨 역시 소송에 든 막대한 비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를 들은 장성규는 “저질이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되게 존경받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이 있으면 뭐 하나. 사람이 안 됐는데”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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