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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 중독성,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주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기고] 담배 중독성,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주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입력 2024-01-16 00:01
업데이트 2024-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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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주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지난 15년간 필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평범한 애연가였다. 지금도 이따금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지만 그럴 때마다 어렵사리 끊은 기억이 다행히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무지원실장에 부임한 뒤 주변 많은 이들에게 담배에 대해 물어보았다. 혹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담배라고 말하고 혹자는 보건소 금연보조제를 이용해 봤지만 못 끊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독성뿐 아니라 폐암 등 각종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 정도다.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적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된다. 담배를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 30~40분에 한 대씩 피워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모두가 알고 있으니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적으로 담배의 해로움이 낱낱이 알려질수록, 국가의 금연지원 사업이 확대될수록 흡연자는 의지박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하지만 가해자라는 시선을 받아 마땅한 담배회사들은 유해물질을 판매해 연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연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유해물질을 판매하며 과연 흡연자에게 얼마큼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 연방법무부는 약 1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담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에 대해 고의로 속였고, 담배 광고에 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제조사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과 첨가물질을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니코틴·타르 등 일부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더이상 흡연의 폐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수많은 연구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법원은 여전히 담배와 폐암 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올 한 해는 흡연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
2024-0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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