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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바지사장에 月 100만원 주고 117억 탈세한 ‘폭탄업체’

[단독]바지사장에 月 100만원 주고 117억 탈세한 ‘폭탄업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15 17:14
업데이트 2024-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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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일용직 등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 계산서 발급받고 부가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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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탈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일명 ‘폭탄업체’를 무더기 설립하고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2019년 4~10월경까지 8개의 폭탄업체를 세우고 11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을 알선한 모집책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폭탄업체는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곳을 말한다.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은 브로커 역할인 바지사장 모집책에게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회초년생,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았다. 이들은 국세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회초년생들을 현혹한 뒤 월 100~300만원 상당의 명의비를 지급하고 폭탄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자신들 업체의 세금을 줄이려 폭탄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된 바지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부가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이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한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피고인들이 세운 폭탄업체도 세금을 안 내 결국 국세청에 의해 폐업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업체들을 조사하다 폭탄업체의 바지 사장을 특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보(변시 8회)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이 체납돼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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