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방치’ 혐의 대대장 1심서 무죄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방치’ 혐의 대대장 1심서 무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5 16:08
업데이트 2024-01-15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

이미지 확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연합뉴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5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이 중사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그 이행 방법은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 중사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선고가 4분가량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 부친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법원은 각각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중대장과 C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B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속 간 부대에서조차 근무자들이 냉랭하게 대하는 반응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며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C군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과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판단 여부를 방임하고 휴가를 핑계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 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조사가 미뤄진 데에는 이 중사 측 사정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C 전 검사가 근무 태만을 넘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C군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5/뉴스1
C군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5/뉴스1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이 중사 동료에게 통화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정훈장교 2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동료들에게서 얻은 녹취파일을 기자들에게 유포하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