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무단 점유 폐건물 철거나선 구로구청 “적극 행정”

신도림 무단 점유 폐건물 철거나선 구로구청 “적극 행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1-15 13:44
업데이트 2024-0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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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신도림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 앞 대로변에 방치됐던 폐건물을 법적 소송 승소에 따라 철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철거한 당일 보도를 포장하는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신도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은 1층 대로변에 철거되지 않은 폐건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준공됐지만 무단 점유 건축물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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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대로변 무단 점유 폐건물의 철거 전 모습. 구로구 제공
신도림동 대로변 무단 점유 폐건물의 철거 전 모습.
구로구 제공
해당 건축물은 2022년 11월 도시 계획상 구로구에 수용됐지만 전 소유주는 행정절차 상 법적 하자 등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해왔다. 이에 구로구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부동산 명도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구로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력 있는 적극행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무단 점유 건축물이 도로 확장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게 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승소 판결 일주일 만에 철거와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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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대로변 무단 점유 폐건물의 철거 후 모습. 구로구 제공
신도림동 대로변 무단 점유 폐건물의 철거 후 모습.
구로구 제공
이에 따라 신도림동 439-58~427-4 간 도로 개선에 이어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이 완료됐다. 구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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