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0세대 이상 바닥기준 대폭 강화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
울산시청.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때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존 기준인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으로 강화된다.
경량 충격음이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을 말한다. 중량 충격음은 어린이의 뜀 등에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이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로 포함해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 점검 때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인증, 시공 상세도 및 성능 검사 결과를 확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때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다.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설치를 권고한다.
시는 앞으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