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의조, 피해여성 신상 특정 ‘2차 가해’로 경찰 수사

황의조, 피해여성 신상 특정 ‘2차 가해’로 경찰 수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1-15 12:01
업데이트 2024-01-15 1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씨·황씨 변호인 ‘2차 가해’ 혐의 입건
입장문서 피해자 신상 공개 논란


이미지 확대
축구 선수 황의조(32)씨.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2)씨. 연합뉴스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씨가 피해자 신원을 누설한 ‘2차 가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가해와 관련해 황씨와 황씨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한 경위 등을 파악했다. 황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된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혐의로 황씨와 황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지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