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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죽은 A씨... 유족은 보험금 받았을까[보따리]

밥 먹다 죽은 A씨... 유족은 보험금 받았을까[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12 16:59
업데이트 2024-0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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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를 먹던 A씨의 고개가 한 쪽으로 푹 꺾였다. 의식이 없었다. 몸이 파랗게 변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의 가슴에 강한 압력을 주어 음식을 토해 내게 하는 ‘하임리이법’과 심폐소생술을 했다. 기도 유지기를 통해 구강 석션도 했다. 그때 A씨의 기도에서 밥알 몇 개가 나왔다. 의료진은 A씨를 급히 일반 병원 응급실로 보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7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4년 전 A씨의 아내는 A씨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거기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짜리 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 보험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규정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유족 “질식사” vs 보험사 “질병사”
A씨의 아내는 A씨가 질식으로 숨졌으며 이는 약관의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며, 이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의 아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A씨의 죽음이 상해 때문이냐, 질병 때문이냐가 쟁점이었다. 1, 2심은 A씨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다. A씨가 밥을 먹다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을 일으켰고, 이 질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A씨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다. 즉 A씨가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공동 원인이 돼 숨졌다는 것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A씨 아내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 2심 과정에서 오간 병원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 주목했다.

병원 1은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A씨의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병원 1은 A씨 기저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질식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이 발생해 음식물을 빨아들여 질식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질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 반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고 음식물을 빨아들여 질식해도 산소파화도는 떨어진다.

병원마다 판단 엇갈리기도
병원 2의 판단은 달랐다. 병원 2는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했다.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의식을 잃은 직후 A씨의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분당 57회, 호흡은 분당 10회, 산소포화도는 50~60%였다. 병원 2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호흡과 맥박, 산소포화도의 저하는 질식의 증상이 아니다. 단지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오히려 평소 고혈압이었던 A씨의 심장 펌프 기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저하돼 혈압과 더불어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전반적으로 같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질식을 하려면 기침을 심하게 했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그런 기침을 한 정황은 없었다. 음식으로 완전히 기도가 막혔다고 해도 폐와 혈액에 산소가 남아 있어 A씨처럼 1분 안에 급격하게 의식을 잃지는 않는다. 큰 덩어리의 이물질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기침 없이 질식할 수도 있지만, A씨의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은 밥알 몇 개에 불과했다.

질식으로 갑자기 사망하려면 기도가 먼저 막혀야 한다. 이런 기도 폐색의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혀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로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사망 직전 호흡수가 분당 10회로 확인된다. 즉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A씨는 좌심실을 담당하는 두 가닥의 주요 동맥인 좌전하행지, 좌회선 동맥의 90% 이상이 막혀있는 상태였다.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안을 정도로 위험한 환자였다는 얘기다. 부검 결과에도 질식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없었다.

국과수의 A씨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A씨의 경부 장기와 기도에서는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심장에서 좌관상동맥의 전하행지분지와 회선분지에서 고도(90% 이상)의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은 보였다. 좌심실 벽에서 섬유화와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 병변, 뇌에서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과 뇌저부 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동반된 소견도 보였다. 국과수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고 적었다. 구강이나 경부 장기, 기도 등에서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특징이 있다는 기록은 없었다.

대법 “질식 사실 A씨 아내가 증명해야”
대법원은 A씨 아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A씨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A씨 아내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1은 A씨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수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병원 2는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도 병원 2와 같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망인(A씨)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질식이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A씨 아내)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병원 1, 병원 2, 국과수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사망이 질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은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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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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