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정정보도해야”(종합)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정정보도해야”(종합)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2 15:41
업데이트 2024-0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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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MBC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했을 때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단 내 상호 확인,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했다는 MB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발언의 진위는 가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MBC는 이날 판결 이후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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