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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2 02:36
업데이트 2024-01-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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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로 인한 비감염성 질환
인과 증명 어려워 초기 발견 중요
작년 1월 법안 발의해 놓고 계류
질병청, 내년까지 정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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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
눈물의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 한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오른쪽)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 뉴시스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약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손지연·김예슬 기자
2024-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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