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 ‘1심 실형’ 황운하·‘뇌물 혐의’ 노웅래 출마 적격 판정

민주, ‘1심 실형’ 황운하·‘뇌물 혐의’ 노웅래 출마 적격 판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1 22:52
업데이트 2024-01-12 1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89명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 지도부와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 중에는 황운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 정봉주 전 의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상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부적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매뉴얼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 이전 정부에서 활약한 주요 인사도 적격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류재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