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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든트라이앵글’ 라오스 지역도 여행금지… “한국인 취업사기 범죄 계속”

정부, ‘골든트라이앵글’ 라오스 지역도 여행금지… “한국인 취업사기 범죄 계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1-11 18:19
업데이트 2024-0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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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라오스 쪽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취업 미끼로 한국인 데려가 범죄 가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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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1일오전 정부서우렁사와 외교부 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있다. 2019.2.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1절을 앞두고 1일오전 정부서우렁사와 외교부 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있다. 2019.2.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미얀마·라오스·태국 등 3개국의 접경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측 지역에 이어 라오스 측 지역도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0시(한국시간·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해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 뒤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됐다가 구출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 지역(샨주 동부)를 지난해 11월 24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취업한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이를 거부하면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핑계로 가져간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그동안 쓰인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갚으라고 하며 감금·폭행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및 필리핀·러시아 일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기존 여행금지 대상인 8개국 및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7월 말까지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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