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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증거 인정 안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증거 인정 안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11 17:50
업데이트 2024-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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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발언은 공개된 것이라 볼 수 없어”…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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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더라도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서 자녀 대신 부모가 이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녹음기를 증거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공개된 대화로 보고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교사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주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가르치던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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