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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항소심도 무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1-11 15:13
업데이트 2024-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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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 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앞서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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