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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사용 불가”

자녀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사용 불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1 13:36
업데이트 2024-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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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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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학부모는 상황 파악 및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선 A씨의 16개 발언 중 14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4조에서는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며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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