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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전병헌, 민주당 총선 부적격 판정…“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 반발

‘사면복권’ 전병헌, 민주당 총선 부적격 판정…“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10 13:18
업데이트 2024-0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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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은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기업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의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 수수 등 전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구는 그가 내리 3선(17~19대)을 한 서울 동작갑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은 같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경선 당사자(김병기 부총장)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연이어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저격했다. 앞서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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