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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올렸다

“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올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0 09:15
업데이트 2024-0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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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의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 3600여억원에서 1조 100억여원으로 떨어졌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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