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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변제 위험 분산을” “개방 땐 분양가 오를 것”

“HUG 변제 위험 분산을” “개방 땐 분양가 오를 것”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1-09 23:05
업데이트 2024-0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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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사태에… 주택분양보증 민간 개방 논란 재점화

건설업계 “사실상 분양가 통제
독점 체제에 보증 수수료 높아”

정부 “소비자에 피해 전가 위험”
전문가도 성급한 개방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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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을 계기로 30년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해 온 주택 분양 보증 시장 민간 개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태영건설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되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변제해야 하는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가속화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서다.

9일 건설·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주택사업장 가운데 HUG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곳은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에 이른다. 분양 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직접 분양하거나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HUG가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약 5조원(추정액)에 이른다는 점이다.

분양 보증 업무는 HUG가 1993년부터 단독으로 해 오고 있다. 인허가 보증, 하자 보증 등은 민간에 문을 열었지만 유독 분양 보증은 독점 체제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08년이다. 당시 정부는 분양 보증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보험사도 분양 보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민간 개방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침 개정 이후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HUG의 보증 독점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토부는 연구용역 이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업계에선 HUG가 분양 보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한다며 민간에도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분양 보증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데 중소 건설사는 HUG의 독점으로 보증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한다. 분양 보증 보증료율은 0.138~0.469% 수준인데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건설사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은 경쟁 구도가 생기면 분양보증 수수료가 최대 4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HUG가 분양보증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는 구조인데, 민간 개방이 되면 분양보증 리스크도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와 HUG 등은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는 만큼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보증이 파산하면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이유다. HUG는 분양 보증 수익이 전세반환 보증·임대보증금 보증 사업 손실을 교차 보전하기 때문에 민간 개방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보험사에서 과도하게 상품을 팔았다가 시장이 위험해지면 뒷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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