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에서 나온 담배꽁초. 출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지난 7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해당 사연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짜리 한 통을 샀다고 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새우젓을 담는 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면서 새우젓 위에 놓여 있는 담배꽁초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황당하고 성질이 나서 그 자세로 멈췄다”고 했다.
이물질을 확인한 A씨는 해당 마트에 전화해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마트 관계자들은 사과하는 반면, 제조업체 측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새우젓 1㎏만 필요해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길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다”면서 “정중히 사과하면 맘 약해져서 그냥 넘어가 줄지(모르겠다)”라고 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에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아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갖춰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된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236건, 2018년 3061건, 2019년은 3898건이다. 이어 2020년 4044건, 2021년 4121건으로 집계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