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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들여 반려견 ‘티코’를 복제했습니다”

“1억원 들여 반려견 ‘티코’를 복제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08 19:32
업데이트 2024-0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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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반려견 복제’ 논란
복제 실패시 대리모·난자제공 동물 소모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해당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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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사고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이 99%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근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으로 1년 전 사고로 잃은 반려견 ‘티코’를 복제한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유튜버는 “8000만~1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강아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려견 복제를 옹호하는 측에선 펫로스(반려동물이 죽은 뒤 경헝하는 상실감)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선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 기술…원본과 99% 수준 동일”
8일 과학계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기술의 결과로 탄생한 개는 유전적으로 원본과 99% 수준으로 동일하다.

엄밀히 말해 유전적으로 100% 같은 개체는 아니다. 핵을 제거한 난자 세포질 미토콘드리아에 DNA가 미량으로 남아있어서다.

개의 체세포 복제에는 복제 대상, 난자 제공견, 대리모 등이 필요하다. 난자 제공견에서 추출된 난자는 핵을 제거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친다. 난자핵이 제거된 자리에는 원본 개체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이 이식되는데, 이 핵에 유전정보가 담겨있다.

이렇게 준비된 난자를 수정란으로 발달시키고 대리모 개에 착상시켜 키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원본 개체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동물이 나오게 된다.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장은 “대부분 유전정보는 핵으로부터 전달되기에 99% 이상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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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유튜브 캡처
핵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더라도 후성적으로 생기는 변이, 발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복제된 동물은) 난자 미토콘드리아가 남고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다르다”며 “동일한 배아에서 나뉘어 같은 자궁 환경에서 성장하는 일란성 쌍둥이 정도로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 돼지 등은 난자 세포질이 어둡다. 세포질과 핵이 잘 구분되지 않아 깔끔한 핵 제거가 어렵다.

형광염색 등으로 핵을 표시하는 기법이 있지만 사용할 경우 복제 성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복제 실패가 잦으면 난자 공여 동물, 대리모 동물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동물보호단체 “다른 개들이 고통…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 같은 이유로 동물보호단체에선 복제 행위 자체가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마리의 반려견을 복제하기 위해 난자를 채취당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야 하는 더 많은 개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용인시에 문의한 결과,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동물과 관련해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으로만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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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유튜브 채널 캡처
한 유튜버가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알렸다. 유튜브 채널 캡처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며 “한국에서 동물을 복제해 판매했다면 생산업 허가를, 해외에서 복제한 동물을 수입해 판매했더라도 수입업과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개는 공장처럼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살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반려견의 체세포만을 공유하는 존재를 갖기 위해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거쳤는지 들여다 볼 것”
동물실험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당 업체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승인을 거쳤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복제견 생산을 위해 1회당 수정란 5~7개, 최소 3회 정도 이식한다”며 “대리모 1마리와 난자 공여견 1마리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드린다”며 실패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회수’된 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복제과정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상업적 동물복제는 궁극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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