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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제 결혼 허용을”…고위성직자 공개발언 주목

“가톨릭 사제 결혼 허용을”…고위성직자 공개발언 주목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08 11:08
업데이트 2024-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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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결혼 허용을 언급하는 찰스 시클루나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보. 서울신문 DB
사제의 결혼 허용을 언급하는 찰스 시클루나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보. 서울신문 DB
교황청 고위 성직자가 가톨릭 사제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DPA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보인 찰스 시클루나(65) 몰타 대주교는 현지 일간신문 ‘타임스오브몰타’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가 사제들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윤리·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시클루나 대주교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단적으로 들릴 것”이라면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나는 사제에게 독신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부가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제직과 (사랑하는) 여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사제들은 몰래 감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시클루나 대주교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사제 독신 규정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깨닫게 됐다면서 “왜 결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위대한 사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놓쳐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도 12세기까지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했으며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사제들 결혼이 가능하다면서 교황청이 이러한 쪽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교황청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결정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86)은 지난해 3월 즉위 10주년을 기념한 모국 아르헨티나 언론들과 만남에서 사제의 독신 규정이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말하며 독신주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 교회에서 독신주의는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밝혀 교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사제 독신주의 규정이 깨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것(독신주의)은 영속적인 사제 서품처럼 영원한 게 아니다”라며 “(사제가 교회를) 떠나고 말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사제 서품 자체)은 영원하다. 반면, 독신주의는 단지 규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1927~2022, 재위 2005~2013),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 재위 1978~2005)를 포함한 가톨릭 보수 진영에서는 사제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다.

한편 텔레그래프는 현재 교황청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사제들에 독신을 강제하고 있으나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아동을 상대로 한 성직자들의 성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을 하는 가운데, 사제 독신 규정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가톨릭의 한 분파인 동방 정교회의 경우 로마 가톨릭교회에 비해 사제들이 저지른 성 학대 사례가 훨씬 적게 보고됐다.

앞서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도 지난해 3월 11일 사제의 독신 의무를 폐지할 것을 교황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가 혼인하지 않는 풍습은 약 4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직자 독신주의가 교회법으로 규정된 것은 1123년 제1차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다.

이에 비해 동방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등 다른 기독교 종파의 사제는 결혼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교황청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아마존 시노드’를 계기로 사제 부족 문제가 심각한 아마존 지역에 한해 기혼 남성에게도 사제품을 허용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약 1000년 간 이어진 사제 독신 전통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었다.

이번에 관심사를 재소환한 시클루나 대주교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2018년부터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보를 맡아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혐의 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모든 사제와 수녀들에게 독신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성직에 헌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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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제에 대한 독신 규정이 일시적일 뿐이라며 완화를 시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사제에 대한 독신 규정이 일시적일 뿐이라며 완화를 시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사제 독신제를 ‘주님의 선물’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이는 ‘교리’(doctrine)가 아닌 ‘전통’(tradition)이라며 지역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어 그해 10월 열린 ‘아마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아마존 시노드)에서 사제 부족 문제가 심각한 아마존 지역에 한해 기혼 남성에게 사제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폐막 때 이를 찬성하는 입장의 권고문이 채택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2월 발표한 ‘친애하는 아마존’이라는 이름의 권고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권고나 의견을 담지 않아 사제 독신제 전통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황청은 지난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가 아프리카 주교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을 사 진화하느라 아직까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앙교리부는 성명을 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게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영위하는 삶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따라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이단적이거나 교회의 전통에 위배되거나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선 과반 국가가 동성애를 범죄로 다룬다. 우간다는 지난해 5월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밝혀진 사람은 투석형에 처한다고 선언했다.

신앙교리부는 이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문, 투옥,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동성 커플 축복이 무분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축복을 요청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신앙교리부는 지난달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했다. 신앙교리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선언문을 공개했다.

교황청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결혼은 남녀 간 불가분의 결합”이라며 동성 결혼에 반대했다. 2021년에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교리를 선언했다가 불과 2년 새 입장을 바꿨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에 포함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혼인성사와 유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한 전통과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인 사이엔 동성 커플의 결혼 허용과 혼동한 사례도 적잖아 곤혹감을 더하고 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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