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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권 남용 소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권 남용 소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08 10:12
업데이트 2024-0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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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 DB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 DB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 직무 관련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권익위)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아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여권 일각에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자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을 두고 “수사 당국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다, 단순한 열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적에 관한 주장이라든지 ‘단독 소행이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수사 당국에서 누설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건 사실상 실패한 살인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에 있던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라도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응급 상황이었다”며 “가족들의 입장이나 의학적 판단, 응급 상황에 대한 소방당국과 의료당국의 판단이 우선시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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