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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쓴 女피고인에 “몸으로 때우라”는 판사…변회 선정 우수·하위 법관

반성문 쓴 女피고인에 “몸으로 때우라”는 판사…변회 선정 우수·하위 법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06 13:52
업데이트 2024-0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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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는 우수 법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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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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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법원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발언은 지난해 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한 말이다. 여성 피고인이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판사가 재판 중에 반말로 이렇게 내뱉는 바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뽑은 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 언행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을 보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A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으며, 앞선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으로 말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과 양형 조사를 신청하자 “스모킹건(직접 증거)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배척하고, 변호인에게도 “기록도 안 봤느냐”며 무례한 말을 한 뒤 판결문에도 기록과 명백히 다른 사실관계를 적기도 했다.

7회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힌 서울서부지법 B판사는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됐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잘못 파악해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구두로 언급했다. 또 자신의 담당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조정을 강요했다는 목격 사례가 다수 접수됐고, 실제 조정을 진행하면서는 당사자를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기도 했다.

또 다른 C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뒤 피고 측이 법정을 나오며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깍듯이 인사하고 법정을 나가자 다시 피고를 법정으로 불러 앉힌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적시한 경우도 있었다. D판사는 판결문에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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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로 선정하는 우수 법관 109명을 선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명단에 올렸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의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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