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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세컨드 홈’ 1주택자 稅 혜택 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컨드 홈’ 1주택자 稅 혜택 왜 주는 건가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06 09:00
업데이트 2024-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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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시골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생활인구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여행지 별장·공유 숙박으로 활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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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해변. 양양군청 제공
강원 양양 해변. 양양군청 제공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였다.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수도권·광역시에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가 인구가 줄고 있는 시골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도대체 왜 시골에 집을 한 채씩 더 사도록 장려하는 것일까.

1주택자 혜택은 무엇인가

보유세·거래세를 낼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실제 보유한 집은 두 채이지만, 내야 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과 같다. 서울에 9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보유한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새로 샀다고 가정하자. A씨는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재산세 세율은 0.05% 포인트 내려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공시가 12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가 면제된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사들인 다음 서울의 집을 팔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혜택이 적용된다.

‘세컨드 홈’ 정책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생활인구란 현지에 전입해 사는 등록인구와 여행이나 직장 근무,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와 있는 체류 인구를 더한 인구를 뜻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사람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산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침체한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투자가 뒤따르게 돼 지역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에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반드시 지역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적용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골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택 구매자들은 통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려 해도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낮아 수익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입한 주택이 빈집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에서 ‘세컨드 홈’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고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 세컨드 홈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세컨드 홈’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설까

인기 관광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생활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세컨드 홈’ 매입을 유도하기 좋기 때문이다. 형태는 집주인의 별장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강원 양양을 예로 들어 보자.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하다. 여름철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양양에 마련해 둔 세컨드 홈을 활용하면 성수기에 고액의 호텔·콘도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계절에도 숙박 걱정 없이 해당 지역에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집주인이 세컨드 홈을 직접 활용하지 않을 땐 ‘공유 숙박’ 형태로 활용하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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