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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우유·달걀 더 안전해졌다…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강화

고기·우유·달걀 더 안전해졌다…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강화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05 00:23
업데이트 2024-01-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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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대상 ‘PLS’ 본격 시행

기준치 넘은 농가 6개월간 검사
약품 사용 기록 반드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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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등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도축 단계에서 ㎏당 0.01㎎ 이상 검출되면 출하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생산자의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출하 단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3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돼지·닭에 투약되는 모든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농가는 약품 사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새해부터 축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해 PLS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란 소·돼지·닭 등의 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용의약품이 출하·유통 단계까지 잔류하더라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적용하고, CODEX에도 기준이 없으면 비슷한 종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동물용 구충제인 암프롤리움은 소와 가금류에만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어 달걀에는 관리 기준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PLS가 도입되면서 달걀에도 암프롤리움 잔류 허용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생산 단계에서 무작위로 검사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등 투약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면 즉시 출하가 제한된다. 기준치 이상 검출된 축산물 등은 전량 폐기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PLS는 2017년 시판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프로닐이 검출돼 전국 산란계 농장의 달걀 출하가 중단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농산물에 한해 잔류 농약 기준을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축산물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추후 확대·시행된다.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축산물 등의 수입도 원천 차단된다. 이미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선 PLS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축산물 PLS 도입을 위해 2020년부터 돼지, 육계, 한우 등을 기르는 농가 1만 100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안전 및 위생 교육 영상은 종별로 태국어·네팔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자막을 처리해 배포하기로 했다. 홍보 팸플릿은 영어·중국어·미얀마어까지 추가돼 배부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 단계에 있는 식육, 식용란, 원유를 대상으로 매년 7만 8000건의 잔류 물질 검사를 하고 수의사를 포함한 700여명의 현장 검사 인력을 투입해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축산물 PLS 제도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소비 촉진은 물론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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