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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이범수,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05 00:21
업데이트 2024-01-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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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태로 본 음모론 진원지

극우·극좌 채널 가짜뉴스 쏟아내
규제법안 10건 발의 논의 ‘하세월’
‘방송 규정’ 제재 강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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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정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증오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보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를 규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10건가량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년 4개월간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외에도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정보 또는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 부과, 허위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게재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독일은 가장 먼저 가짜뉴스·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 중이다.

현행법엔 ‘방송’ 아닌 ‘정보통신’ 규정
美선 플랫폼 면책 특권 삭제 논의도

국민 절반 “유튜브로 뉴스 본다”는데
엄격한 기존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비판 표현까지 묶는 법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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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 혐오 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0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했고, 다음달 17일부터 EU 전역에서 시행한다.

미국에선 콘텐츠 내용에 대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 성향이 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모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법 체계에서 가짜·허위 정보의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각종 음모론도 처벌이 쉽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아직 총선 후보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일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이다. 중대한 범죄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배후설을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유명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방송은 ‘ !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의한수는 ‘이재명 사건 범행 도구가 수상하다’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정치 유튜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버레커’처럼 최대한 의혹을 끌어올린 뒤 교묘하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식”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답자의 53%는 유튜브를 이용해 뉴스를 본다고 답해 46개국 평균치(30%)를 크게 넘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62%, 보수 성향은 56%였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도 TV와 라디오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매체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고정 패널로 출연할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되는데 유튜브는 말도 마음대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방송통신법 적용을 제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궁극적으로 방심위 대상이 돼야 하고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유튜브는 일시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에서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경우도 있지만, 비판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쪽으로 남용될 수 있어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이범수·박기석 기자
2024-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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