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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04 18:49
업데이트 2024-0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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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으로 의무이행케 하는 사적제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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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에 참석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사진=뉴스1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에 참석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사진=뉴스1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라도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위법이란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의미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제보받고 5명의 이름과 얼굴,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게재했으며, 사이트에 올라온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양육비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구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다. 재판부는 “구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쟁점이 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피고인(구씨)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경청하고 숙고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은 채 신상정보를 공개한 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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