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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임금 체불 사업주 ‘벌금만 내면 그만’은 오판”

이정식 장관 “임금 체불 사업주 ‘벌금만 내면 그만’은 오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04 16:00
업데이트 2024-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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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7000억원으로 급증
정부 구속 수사원칙 등 엄정 대응 방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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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지난해 11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지난해 11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4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해 첫 민생행보로 최일선 현장인 성남지청을 방문해 가진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동기(1조 2202억원)대비 32.9% 증가한 1조 6218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연말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25일 고용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 이후 악습·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명이던 구속수사가 지난해 10명으로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이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이 441건에서 533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회사자금을 사업주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고용부는 검찰과 협력해 고의적·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뜯어고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는 동시에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 근로자 등 5700여명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과 신용제재 대상 222명을 공개했다. 체불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을 제한받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정보가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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