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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노예를 원하나”

‘주7일 근무·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노예를 원하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04 15:11
업데이트 2024-0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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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한 염전 모습.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전남 신안의 한 염전 모습.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주 7일 근무·월급 202만원 이상·기숙사와 식사 제공”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구인 공고에 주5일 근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염전 노동자 구인 소식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공고를 삭제했다.

4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실렸다.

업체는 근무 조건으로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을 내걸었다. 기숙사와 하루 세끼 식사도 제공된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이 공고는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다.

업체가 안내한 공고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돼 논란이 됐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누리꾼들은 신한 염전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면서 “염전 주인들은 주5일 근무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노예 알선도 해주는 것인가” 등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부는 언론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공고 만료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이었다. 해가 바뀐 뒤에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목포고용복지센터 측은 “공고가 날 당시에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 이상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주 7일 근무’ 역시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정해지는 염전 업무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뜻이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센터 측은 “염전에 투입되는 사업장 근로자는 별도 연장 근로 없이 주 40시간·주 5일 근로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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