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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엔 불가리스’ 남양유업 결국 패소… 60년 오너 경영 끝

‘코로나엔 불가리스’ 남양유업 결국 패소… 60년 오너 경영 끝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04 12:16
업데이트 2024-01-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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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신문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신문 DB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데서 시작된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오너 일가의 패소로 끝나면서 60년간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년여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한앤코 승리로 마무리됐다. 1964년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며 1964년 남양 홍씨 본관을 따 설립해 60년간 이어온 홍씨 일가의 남양유업 경영은 2대 만에 끝나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해 쇼핑몰과 마트 곳곳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됐다. 주식 시장에선 남양유업 주가가 하루만에 8.57%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가들도 정부와 같은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하락했고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퇴를 발표했다. 일가 보유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여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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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 법률대리인 김유범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 법률대리인 김유범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고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홍 회장의 경쟁 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연 매출이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1~3분기에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앤코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이라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도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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