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클수록 나와 안 닮은 첫째, 친자 검사해보니…”

“클수록 나와 안 닮은 첫째, 친자 검사해보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04 00:37
업데이트 2024-01-04 0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아내와 합의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2000년쯤 처음 만나 동거를 했고 성격이 맞지 않아 1년 뒤에 헤어졌다.

그는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만났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는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이후 미국에 있는 재산과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한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하니 충격적이게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전 부인에게 따졌지만, 부인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미지 확대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첫째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