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1-03 17:36
업데이트 2024-01-03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 통해
“제3자 해법 흔들림 없이 추진” 재확인

이미지 확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2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홍윤기 기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2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홍윤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처럼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외교적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강제동원 재판처럼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한일관계 재경색이 발생하고 정부의 외교적 기조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으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외교부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조정, 화해,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양국 최고 법원의 판결 충돌로 인한 외교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고 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제3자 변제’ 해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제3자 해법’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2018년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이 방식으로 배상금을 수령했고,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 더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 후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8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 2015년 8~9월, 2016년 9월 세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한일관계 등을 고려한 외교부 의견서를 근거로 재상고심 사건을 일반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재판 절차를 늦추려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임 전 차장은 다음달 5일 각각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상고심 사건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정부 정책 또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정부가 법원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외교부에서 제출했던 문서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원칙 및 적용 관행, 관련 국제 관행,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 언론과 학계의 제안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